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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센터

  • 회원가입 시 프로필 등록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위임변호사가 [도우미변호사찾기]에서 변호사를 찾아서 직접 업무를 위임할때 프로필을 작성한 회원만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원님이 도우미변호사가 되기 위하여 업무지원을 하면, 위임변호사가 회원님의 프로필을 보고 판단하게 되어 매칭이 보다 원활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마이페이지 >프로필관리]에서 "김변호사"가 제공하는 프로필 리플릿을 통해 회원님의 프로필을 소개해보세요

  • 회원가입시 위임변호사와 도우미변호사의 구분은 없습니다.

    변호사 자격을 가지신 분만이 김변호사의 회원이 되실 수 있으며, 회원이 되시면 유휴업무를 공유하고 위임하는 [위임변호사]가 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 공유된 업무에 지원하여 대행하는 [도우미변호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 김변호사의 회원 가입시 기본정보 입력화면에서 편의상 "개인변호사"와 "소속변호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개인변호사"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자 변호사를 말합니다. 이른바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소속변호사"라고 할지라도 본인의 판단에 따라 소속법인 명의를 이용하지 않고 "김변호사"에서 개인명의로 활동하고 싶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럴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여 3.3%를 원천징수후 정산해드립니다.
    "소속변호사" 는 개인사업자 또는 합동사무소 또는 법무법인, 사내변호사로 활동하는 경우로서 김변호사에서 소속된 법인명의로 활동하고 싶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소속변호사"라고 할지라도 본인의 판단에 따라 "업무처리비용"을 개인계좌로 받을 경우 비사업자, 즉 "개인변호사"로 간주되어 처리됩니다.

  • 김변호사는 김변호사는 변호사님들을 위한 ”업무 · 시간 공유 서비스”로서 변호사 간의 업무공유와 협력을
    위한 매칭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김변호사는 전국의 3만 여 변호사님들 간에 신뢰의 협업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조사참여, 접견, 복대리, 선고청취, 계약서 작성검토, 서면작성까지 서로의 업무와 역량을
    공유함으로써 바쁘고 긴급한 변호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원에 가입이 되기 이전이라도 서비스를 둘러보고 경험해보실 수 있으며, 공유업무를 등록하거나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정보를 기반으로 진행되기에 회원가입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