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업무에 따라서는 위임장 또는 선임계가 필요하며, 위임변호사가 도우미변호사에게 자동생성하여 발행합니다.
- [마이페이지 > 나의정보, 위임장관리]에서 등록된 회원정보와 도장으로 위임장(선임계)가 자동생성됩니다.
- 도우미변호사는 [나의업무 > 진행업무]에서 생성된 위임장(선임계)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접견"업무는 도우미변호사가 [진행업무]에서 [접견신청서(또는 화상접견)]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기록등사 업무는 법원 또는 검찰청에 따라서 위임장 또는 선임계를 요구하고 있어서 사전에 자동생성이 불가하여 [나의업무>진행업무]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건별 상황에 따라 작성하실 수 있으며, 대화창(채팅)을 통해 상호 전달이 가능합니다.
- 복대리, 조사참여, 공판출석 업무의 위임장(선임계)는 자동생성 및 출력이 가능하며,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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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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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위임